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 꼭 해야하는 해외주식 증여세 신고!
제가 최근에 목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어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의 대부분의 현금성 자산은 주식으로 되어 있다보니, 저의 주식과 아내의 주식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해외주식의 비중이 컸는데, 아주 오래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이다보니, 수익의 규모가 꽤 컸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외주식의 경우 원화 기준으로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크기 마련입니다. 다만, (2023년에 폐지될 뻔 했지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025년 1월로 유예되면서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그 시점에 가서 추가 유예될 수도 있구요.) 친족간의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있어, 이런 절세 혜택을 이용하면 세금 부담 없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절세 꿀팁이죠. 하지만 해외주식에 관심 가지고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기준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생겼지만, 막상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실무적인 방법을 아시는 분은 드뭅니다. 그냥 배우자에게 주식을 양도(입고)받아, 매도한다고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경우, 입고 전 배우자가 매수한 금액이 그대로 적용되어 세금을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반드시 ‘증여세 신고’ 및 ‘신고결과 증권사 제출’ 이 두가지를 꼭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 증권사에서 배우자로부터 입고받은 주식의 매수가격을 ‘조정’해주고, 매수가와 매도가가 (거의)동일하게 되어 세금 부담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을 모르고, 그냥 배우자에게 양도받아 매도하고 나서 넋 놓고 있으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럼 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볼까요?
1. 해외주식 증여세 면제 범위
1) 배우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0년 기간 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 면제를 받습니다. 실질적인 경제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다른 친족의 경우보다 훨씬 큰 금액의 면제 범위를 가집니다.
2) 직계존비속(부모 및 자녀)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0년 기간 동안 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를 받습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성년인 자녀의 경우 10년의 기간 동안 5천만원까지, 미성년인 자녀의 경우 10년의 기간 동안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아이가 갓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까지 증여하고 시작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요. 1살 때 2천만원을 증여했다면, 11살 때 다시 2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3) 기타 친족
그 외의 친족 간에는 10년 기간 동안 1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 받습니다.
2. 해외주식 증여세 신고 방법
1) 신고 프로세스
해외주식 증여세 신고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략히 보실 수 있게 요약해드릴게요.
- 증빙서류 준비
- 증여대상 평가가액 계산
- 홈택스 신고
- 증권사에 증여세 신고서 제출 및 매수가액 조정 요청
2) 구비해야할 증빙 서류(부속 서류)
우선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증권계좌 잔고 증명서(증여일자 기준)
그 외에 평가가액 계산 내역서 및 증여계약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데, 필수서류는 위 2가지라는 점 참고바랍니다.
3) 증여 대상의 평가가액 계산 방법
증여재산 가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 4개월 평균 종가 x 증여당시 환율 x 주식수
4개월 평균 종가란 증여받은 당일 기준으로 2개월 전 ~ 2개월 후 기간 동안 종가들의 평균 값을 의미합니다. 그럼 매일매일 하루씩 종가를 다 파악해서 계산해야 하는 것이냐….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베스팅닷컴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증여당시 환율 역시 인베스팅 닷컴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다루어놓은 포스팅을 발견하여 공유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홈택스 신고하기
해외주식 증여세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데요, 아래에 홈택스 접속 링크를 남겨놓을테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홈 화면을 보실 수 있구요, 아래의 순서대로 메뉴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신고]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으실 거구요, 만약 정식 신고 기간(증여 후 3개월 이내) 안에 신고하시는거라면, ‘정기신고’, 3개월 이후에 신고하시는 거라면 ‘기한후신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드려야 하니, ‘정기신고’를 클릭하고 들어가셨을 때를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정기신고 화면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증여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나옵니다. 주식을 준 사람을 ‘증여자’ 란에 적고, 주식을 받은 사람을 ‘수증자’란에 기재합니다.
증여일자는 증여자로부터 주식을 입고받은 날을 확인하여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증권사 앱에 가서 ‘거래내역’을 보시면 어떤 날짜에 내가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입고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아니라 자녀 또는 다른 친족에게 증여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택’으로 적어놓은 곳 체크박스 중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해외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아래와 같이 증여재산의 구분은 ‘증여재산 – 일반’을 선택하고,
증여재산의 종류는 ‘유가증권(상장)’을 선택하고,
평가방법은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법’을 선택합니다.
저는 엔비디아를 증여받았고 해당 기업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므로,
국외자산 여부에 체크한 후, 국가명을 ‘미국’으로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미리 계산해놓은 ‘평가가액’을 그대로 입력하면 되구요.
그리고 나서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에 증여재산가액이 표시됩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시게 될텐데요, 아래쪽 ‘증여재산 공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면, 앞부분에서 배우자로 입력하든, 자녀로 입력하든, 다 무시하고 증여세를 바로 맞아버립니다…(무슨 전산을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얼른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꼭!!! 저 부분에 해당 금액을 그대로 입력해주세요. 만약에 면제 범위 이상의 금액을 증여하시는 경우에는, 면제 범위 해당액 까지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는 6억)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면, 아래와 같이 ‘신고 부속서류(증빙서류)’를 첨부하는 버튼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에요.
위에서 말씀드린 가족관계증명서, 증권계좌 잔고 증명서(증여일자 기준)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평가가액 계산 내역서 및 증여 계약서 등을 선택적으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파일을 아래에 첨부해 놓아드리겠습니다.
- 평가가액 계산 내역서(자체 계산 양식)
- 증여 계약서(‘자비스’ 양식)

이 모든 절차를 완료하면, 마침내 ‘증여세 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해외주식 증여세 신고 후, 조치사항
위와 같이 증여세 신고를 마쳤다고 다 끝난게 아닙니다…ㅠㅠ
증여세 신고 결과를 증권사에 제출하고, 매수가액의 수정을 요청해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해야 하는데요. 아래 서류를 증권사에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것까지 마무리하지 않으시면, 앞에서 한 노력들이 다 헛수고랍니다…)
- 증여세 신고서(홈택스에서 출력)
- 가족관계증명서
- 신고자 본인 신분증
- 평가액계산내역서